2021년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정부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아 5인 이상 집함금지 설 연휴 적용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총리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설 연휴까지 적용된다.
설 연휴 당일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직계가족도 설 연휴에 사는 곳이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한 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만약 거리두기 완화가 설 연휴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 연휴 때 주소가 다른 가족들을 만나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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