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지침 사항을 공개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마스크 의무 조치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집회, 공연, 행사 등과 같이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하에서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중점 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 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자아 등 33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또한 방대본에 따르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아울러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마스크 착용의 지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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