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 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내린 것에 대해 “조주빈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조주빈 일당에 대해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라며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조주빈은 최후 진술로 “악인 조주빈의 삶이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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