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이 결국 ‘댓글조작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무죄’로 결론났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 “킹크랩 시연 참관은 의심없이 증명”이라며 댓글 조작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현직 도지사를 구속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번진 바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일부 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대법원까지 사건이 갈 것이 분명해졌다. 그후 여권의 ‘대권 주자’ 판도가 뒤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후보 1,2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김경수 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대권후보 3순위까지 치고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당장 김 지사가 대권 후보로 격상할 가능성은 적어진 셈이다.

실제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후 단번에 대선 후보 지지율 상위권까지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김 지사의 향후 정치 생명은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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