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 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중대 결정을 내렸다.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김정재 의원은 “조두순 피해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말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로 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은 스토킹 범죄로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MB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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