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대법원 1부는 강 씨에게 적용된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A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가 놀라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 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이에 강 씨는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A 씨가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생리대에서 강 씨의 DNA가 검출된 것이 그가 생리대 자체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A 씨를 추행하고 마찬가지로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강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강 씨가 A 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강 씨가 B 씨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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