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정준영이 얼마 전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겪었던 치욕적인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 역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을 감형했다. 정준영은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최종훈의 경우 5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과거 채널A 예능 ‘풍문으로 들었쇼’는 불법 촬영, 집단 성폭행 등으로 논란이 된 정준영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 기자는 “정준영과 같은 구치소에 있던 분의 제보를 받았다”며 “지금 정준영은 사회에 엄청 나가고 싶을 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장 안에 불특정 다수의 미결수들이 있는데, 서로 ‘너는 무슨 혐의로 왔니’ ‘무슨 일을 하다가 왔니’ 등 신상을 파악하는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정준영은 다들 가수인 것을 아니까 짓궂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노래해봐라’라고 시킨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어서서 노래를 부른 적이 몇번 있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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