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재차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이 가운데 조주빈이 감옥 내에서 한 ‘전자발찌’ 발언이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을 인정한다.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는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어 “재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미 조주빈은 신상 공개가 돼서 외출 및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다. 그래서 기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가 감옥 내에서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 역시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 5월 19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반성문을 제출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고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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