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당시 안 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지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안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며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이었다는 안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의 피해 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 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며 양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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