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2단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 (+변경 사항)

|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대구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7일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현행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는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변경되는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춤추기’를 금지함에 따라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 3종 시설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노래연습장에 초, 중, 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며 실내스탠딩공연장에서 좌석을 배치해 스탠딩을 금지하고 좌석 간 1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아울러 타지역의 학원 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 금지 등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인원의 30%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 금지는 현행과 유지하되 타지역에서의 종교활동 관련 모임의 참석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본래 2단계 격상 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논의했다.

대구시 측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어느 도시보다 개인방역을 잘 해 주신 덕분에 확진자 숫자가 두드러지게 낮은 건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 일일생활권에 있는 우리 실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격상 조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