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3일부터 6일까지 ‘100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2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로,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대책위의 논의를 거쳐, 4일간 총 100시간 동안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광주시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은 집합 금지가 되며,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방문판매 등)은 21시 이후 전면 운영 중단된다.

또한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 안에서 커피와 음료 등의 음식 섭취가 아예 금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며,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출입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한 칸 띄우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한편 광주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 729명이다. 이 시장은 “100시간 후 거리두기 2단계를 멈출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다”라며 “앞으로 100시간을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이 없도록 하자”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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