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2년도 1분기에 코로나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영업시간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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