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성매매 정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지난 12일 군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되었던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9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 발표에서 승리의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알선 여성이 “유인석 어디 있어? 성매매 여성 데리고 왔는데?”라고 묻자, “누나 나는?”이라고 되물었다.

또 재판부는 승리가 지난 2015년 7월과 9월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며 “유인석이 ‘승리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라고 진술했다. 그 여성이 승리의 집이 어딘지 몰라 10분 정도 헤매자 승리가 재촉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진술에서도 이 여성이 샤워를 먼저 한 후 승리에게 콘돔을 끼워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성매매 혐의를 입증했다.

해당 내용 외에도 승리는 성매매 여성 2명을 요청해 자택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밝혀졌다.

한편 그간 성매매 알선을 비롯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승리는 결국 군사경찰대 수용소에 수감이 되며 강제 전역을 앞두게 되었다.
승리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MBC ‘나 혼자 산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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